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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소 뜻 밝힌 전교조 비판 "교사 본분 생각해야"
"법 준수가 법치주의 가르치는 교사 태도"
2014-06-20 11:38:59 2014-06-20 11:43:1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20일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교조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대정부 투쟁까지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법외노조 판결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은 전교조를 질타하는 동시에 진보교육감 당선인들과도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은 전교조 투쟁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전교조는 우리 교육을 이념과 투쟁의 장으로 이용했고 좌편향 교육을 주도하며 정부 불신을 조장해 왔다. 전교조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이 무엇이고 교사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마크. 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News1
 
홍일표 의원도 "전교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고 투쟁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라고 일갈했다.
 
최봉홍 의원은 "전교조는 조합원을 위해 이익분쟁을 해야 함에도 정치 운동에 일념 했다"면서 "합법적인 노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IRO 권고사항을 가지고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회의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류지영 의원은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어제 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작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교조가 무너질 경우 진보교육감의 기반도 약화될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정략적,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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