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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명예훼손' 피소 전 노조위원장 무죄
2015-06-03 06:00:00 2015-06-03 11:33:16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노조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사내 인트라넷에 은행 비방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 태모(52)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씨티은행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증진 등과 연결되는 '근로자의 만족도' 조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도', '아주 막나가는 전형적인 조폭문화' 등 용어가 씨티은행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용어가 사용된 전후맥락에 비춰보면 비판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태씨의 게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태씨는 한국씨티은행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접속해 은행의 만족도 설문조사와 인사고과, 인사 방향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고, 경영진의 인사규정 변경과 은행장의 5회 연임 및 주주총회에서 임원 전원의 연임 결정 등에 관해 '대도는 따로 있다', '전형적인 조폭문화의 모양새'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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