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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 부담 대폭 완화된다
공시 효율성 개선 위해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잘못된 보도·풍문에 적극 대응…'해명 공시' 도입
2015-06-01 16:07:03 2015-06-01 16:07:03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동안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했던 공시 서식도 통폐합된다.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는 '해명 공시'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기업 실무자들이 공시 작성 시 겪었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사안을 기관별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 공시하거나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항까지 일일이 작성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앞서 지난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실무자들의 불만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공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공시제도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금융당국은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해당 정보가 공시 사항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서식 변경 시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된다. 공시 부서는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만 최종 확인하면 된다.
 
시스템은 올해 말 1단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고도화 작업은 내년 3월 중 완료될 계획이다. 단, 모든 기업이 강제로 통합 시스템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여건이 맞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중복된 공시 서식도 완전히 통폐합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전수 조사를 마쳤고, 오는 9월까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유사한 11개 공시 항목은 단일화가 완료됐고, 남은 2개 항목의 통합 절차만 남아있다. 
 
기업이 추측성 보도나 잘못된 풍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자율 해명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 없이도 각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만약 공시 내용이 허위라면 거래소의 제재를 받는다. 
 
주식형 사채 발행과 감사 중도 퇴임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의 공시 의무도 삭제됐다. 대신 생산 재개와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에 유리한 정보는 자율 공시로 이관된다. 수시 공시의 경우 정해진 54개 항목 외에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단계적 포괄주의'가 채택됐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 공시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선진화를 추진했다"며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업 공시작성 부담이 전년 대비 6.7%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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