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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 공개매각 허가
2015-05-27 17:14:27 2015-05-27 17:14:27
법원이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27일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 절차 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이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매각 절차 진행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해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는 대로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공개매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랜드마크타워는 경남기업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15일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했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법원은 경남기업 관리인의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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