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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한숨 돌렸다
‘누리과정 지방채 1조 발행’ 지방재정법 국회 통과
2015-05-12 16:22:07 2015-05-12 16:22:07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당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발로 인해 지난 6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서 200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과 애초 합의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8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온 바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우려됐던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교육청 자체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어 보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장 올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미봉책”이라며 “ 일단 통과가 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비율로 배분되느냐에 따라 저희에게 오는 부담이 달라진다. 그래서 많으면 15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다. 원아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에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해서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근본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 공약대로 국가 재정으로 해주든가, 그게 아니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상향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자를 누가 낼 것인지 계속 씨름하고 있고 급한대로 통과는 시켰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상임위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다. 앞으로 원내 활동 과정에서 근본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갖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일 본회의가 열렸다.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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