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NSA 통화기록 수집은 불법" 판결
2015-05-08 11:27:45 2015-05-08 11:27:51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인들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NSA 본부 건물(사진=로이터통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은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이를 정당하다고 결정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 미 정보기관들은 통신정보 수집이 테러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과 같은 법규에 따른 것으로 주장했다.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가 대량으로 통신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와 같은 애국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다. 미 의회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수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규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캇 버닉 폭스 로스차일드 정보보안 담당자는 "의회는 개인정보 법안을 어디다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합의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랜드폴 상원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NSA는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시민에 간섭하면 안된다"며 판결에 옹호했다.
 
특히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제2심이 두 건 더 계류돼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정은 기자 white02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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