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수석 법원 출석…"영장 청구 내용 사실과 달라"
2015-05-07 10:53:23 2015-05-07 10:53:23
'중앙대 본·분교 통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14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박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나중에 결과 보세요"라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4일 박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가법상 뇌물, 특가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6가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승인하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고, 경기 양평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중앙국악연수원 부지 소유권을 뭇소리 재단으로 이전해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앙대 총장이었던 지난 2008년에는 서울·안성 캠퍼스, 부속병원 등에 우리은행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특혜 외압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9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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