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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비리 의혹' 우리은행 관계자 조사
중앙대 총장 재직시 '입점 이면계약'
2015-04-30 17:23:55 2015-04-30 17:23:55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수석의 총장 재직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청와대 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은행 입점과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우리은행 임원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중앙대 총장이었던 지난 2008년 박 전 수석은 서울·안성 캠퍼스, 부속병원 등에 우리은행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면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을 연장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계약 체결과 함께 학교법인에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혐의가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한 것인지 배임 행위인지를 검토 중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분되며, 학교에 들어온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으로 전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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