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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독카드, 본인·단말기 이중확인 거쳐 발급
여신협회, 가이드라인 제정…이달 중 출시
2015-05-06 14:53:41 2015-05-06 14:53:41
◇BC카드 임직원들이 지난2일 서초동 본사 지하 임직원 식당에서 플라스틱카드 없이 즉시 발급 받은 모바일 단독카드 결제를 테스트 하는 장면. /사진 BC카드
 
이달말 출시예정인 모바일 단독카드는 본인확인과 휴대폰 등 단말기 확인을 거쳐 발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객이 플라스틱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만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 내부기준에 따라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모바일카드를 발급 받을 단말기에 대한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모바일카드 신청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바일 단독카드는 개인회원만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모바일카드로 이용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모바일결제 활성화 추이를 지켜본 후 적용할 지 고려해보겠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개인회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이 모바일 전용 상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상품의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는 다른 카드로 취급되며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이 달라진다.
 
휴대폰의 분실·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알게 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모바일카드는 신고 즉시 이용이 정지된다.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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