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자 17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9명은 A사를 인수 후 부족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수 주문 등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후 회사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취득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5명은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허위로 체결한 뒤 유상증자까지 단행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모두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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