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영(전 LIG 건설) 회생절차 종결
2015-04-28 11:50:53 2015-04-28 11:50:57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건영(전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영은 2011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약 4년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엘아이지건설㈜는 2010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47위의 업체로 주택경기 침체 지속과 미분양물량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위기를 이유로 2011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1년 4월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해 9월 30일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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