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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고발 비서, 자녀 증여·차명계좌 자료 추가 제출
2015-04-15 16:10:51 2015-04-15 16:10:5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철언(73)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부인인 현경자(68)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가 검찰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의 비서로 근무했던 김모(51)씨는 15일 박 전 장관의 아들 명의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과 동생 명의의 증권 위탁잔고 내역서 등 자녀 증여,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증거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3일 "25년 이상 차명계좌를 이용해 650억원을 보유해왔다"며 박 전 장관과 현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박 전 장관은 2006년 4월 도곡동 대림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본인이 선정한 오피스텔을 아들 명의로 법적 증여 절차 없이 당시 3억4000여만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본인의 계좌에서 박 전 장관 아들의 계좌로 이체돼 납부됐으며, 통장에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증권사란 내부 명칭을 사용해 증권사 관리비로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들 명의로 매월 120만원의 보험금을 냈고, 이 납부금도 김씨 명의 통장에서 매월 이체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본인 명의의 계좌 외에도 박 전 장관의 고등학교 동창인 여모씨의 계좌, 박 전 장관의 동생 명의의 증권 위탁잔고 내역서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 대부분 자금을 박 전 장관 명으로 실명 전환했지만, 현 전 의원은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불법증여 계좌와 친인척,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해왔다"며 "이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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