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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5-04-07 18:18:48 2015-04-07 18:19:0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과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과 계열회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등 건설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성희(66)씨가 선정됐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다"고 밝혔다.
 
또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남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린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시결정 후 조속히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하면서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자목록은 이번달 27일까지 받고, 채권신고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9일까지 채권을 조사한다. 1회 관계인집회는 7월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의 경남기업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수주액 감소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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