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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 국보법 적용 '산너머 산'
'이적동조' 적용 암시..입증 까다로워
2015-04-01 21:00:06 2015-04-01 21:00: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를 구속기소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일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공범과 배후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이날로 해체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만 남은 수사를 이걸 계획이다. 경찰도 서울청 보안수사대 중심으로 수사팀이 축소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 자체 수사를 종합한 결과 김씨에게 이적행위 등 국보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해시도 행위가 국보법상 이적동조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에 대한 1인 시위 등을 동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발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이적동조'행위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목받지 않았던 혐의다.
 
국가보안법 7조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한 자'를 이적동조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최고 법정형은 7년이다.
 
그러나 김씨를 이적동조 행위자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지, 또 그것을 의도했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또 김씨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결이 되었는지 역시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안사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공안사건을 많이 맡아온 한 변호사는 "북한이나 종북단체의 지령을 받았는지가 우선 불분명하다"며 "사건발생 이후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했으면서도 국보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입증이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공안전문 변호사는 "김씨는 일명 '외로운 늑대'의 투쟁으로 보인다"며 "국보법상 이적동조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혼자 동조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김씨의 국보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김씨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팀, 대검 공안부, 국가보안법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가 심층적으로 수회 걸쳐 수사 내용 논의하고 검토 거친 결과 김씨가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다양한 주장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다소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국보법 위반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더라도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김씨의 리퍼트 대사 습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 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후 오바마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는 물론 미국 내부 여론도 한미 공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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