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채널인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행정지도 예고·등록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
우선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관련 창구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서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실이 대표창구로 관련 내용을 일괄 요청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총괄부서가 모든 요청건을 접수한 이후 법령해석은 금융위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으로 회신하게 된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관련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회신 내용 공개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채널을 일원화 함으로써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소관을 미루는 행태가 근절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8월까지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질의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포털에 금융규제개혁 전용 홍보채널을 신설해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 건의 창구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고 금융당국과 무관한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개선건의는 각 기관 창구로 연결하도록 했다.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및 규제 정보, 규제영향분석서 등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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