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성행하고 있는 '꼼수' 샘플 판매(사진출처=온라인 쇼핑몰 캡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교묘한 수법으로 샘플이 유통되고 있다.
화장품의 제조일자나 성분 등이 표시되지 않는 샘플의 특성상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화장품 샘플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샘플샵' '왕샘플' 등의 샘플 전용 사이트는 법 시행 이후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샘플 재고가 유통되고 있는 것.
가장 흔한 수법은 폼클렌징, 핸드크림 등 가격대가 낮은 제품을 정가로 판매하되, 아이오페, 숨 등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여러개 끼워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판매 수법은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을 만큼 수두룩한 실정이다.
예컨데 A쇼핑몰의 한 판매자는 '화장품판매+샘플'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한 상품당 적게는 3~4개, 많게는 60개의 샘플을 제공해 사실상 샘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샘플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한 것으로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다,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비롯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 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견본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부분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샘플의 불법적인 판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의 여러 언론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책은 커녕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편법을 동원한 샘플 판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식약처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현황 파악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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