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등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3-25 09:38:16 ㅣ 2015-03-25 09:38: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삼호개발(010960)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사업의 매출액은 352억209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총액 대비 14.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호개발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호개발, 420억원 규모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 수주 삼호개발, 308억원 규모의 복선전철 공사 수주 삼호개발, 지난해 영업익 55.6억..전년比 11.1%↓ 삼호개발, 3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수주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부음)이보남(김영주 의원실 보좌관)씨 외조모상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효과 '글쎄'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