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급여지급 규정 변경
2015-03-17 08:58:15 2015-03-17 08:58:22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KBL이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6일 제20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해 KBL 이사(부산 KT 농구단장) 보선과 외국선수 보수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2015-2016시즌 외국선수 보수는 1라운드(드래프트 지명선수)의 경우 월 3만 달러, 2라운드(드래프트 지명선수)는 월 2만 달러(세금 공제 후)로 정했다.
 
이에 대해 KBL은 "보수, 인센티브, 각종 수당에 부과되던 세금을 구단이 부담함으로써 외국 선수 급여 일부 인상을 꾀하고, 더욱 많은 선수들이 2015 KBL 외국 선수 트라이아웃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외국 선수 보수는 1라운드 월 3만 5000달러, 2라운드 월 2만 5000달러(세금 공제 전)였으며 보수, 인센티브, 수당에 대한 세금은 선수 본인이 부담했다.
 
또한 외국선수 트레이드는 '라운드별(드래프트 지명선수) 트레이드(예 1라운드↔1라운드 / 2라운드↔2라운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제 20기 제4차 임시총회에서는 부산 KT 임종택 단장을 KBL 이사로 보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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