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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국보법 수사 '속도 조절' 주문
경찰, 김씨 '이적 행위' 조사 우왕좌왕
검찰 "정보 많지 않아" 신중 수사 예고
2015-03-13 17:51:09 2015-03-13 17:51:1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마크 리퍼트(42)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인 김기종(55)씨를 13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혐의를 빼고 살인미수 및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지만 국보법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수사지휘·수사반은 살인미수 혐의 등을 보강하는 수사하는 한편 국보법 위반 혐의와 공범, 배후 여부에 대해 현행대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김기종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News1
 
그러나 경찰의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에서 근무 중인 한 검사는 "경호 실패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국보법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추어 같다"고 지적했다. 
 
사건 직후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당시 애초 신청 영장에 국보법 혐의를 적시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보법 적용 여부는 압수수색 후 판단해 결정하자"고 수사지휘를 해, 영장에는 국보법 혐의가 제외됐다. 김씨의 구체적인 '이적' 혐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이때부터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경찰은 수차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수사 브리핑에서는 김씨의 진술 내용을 맥락 없이 공개하거나, 김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2011년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에 참여했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당소 지난 6일 브리핑에선 "김씨가 (2011년 대한문 앞에서의)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씨 측이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자, 결국 경찰도 "분향소 설치에 참여했는지 수사 중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13일 수사 결과 발표에선 "설치 시도에 참여했다"고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선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한 검사는 "설익은 발표로 자칫 수사 자체에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국가보안법 수사 등에 대해 경찰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철저히 분리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 기한 만기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만큼 일단 살인미수 등에 대한 혐의는 기소하되, 국보법 위반 등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주목했던 인물이 아닌 만큼 정보가 많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자료 검토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수사 등에 대한 수사는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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