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의 위헌논란을 일축하고 나서자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위헌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현행법과의 충돌과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이른바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입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형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위헌 소지가 많다는게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양심의 자유 원칙 형법에서 배우자를 은닉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형평성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도 논란입니다.
언론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남아 있어 대한변협은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시행을 해본 후에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헌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청구는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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