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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40개 지정..신규 지정 3개 그쳐
재합의 37개·신규 3개 품목 지정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9개 추가한 151개 기업 선정
2015-02-24 16:08:12 2015-02-24 16:08:12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40개 품목을 지정했다. 해당 업종은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 소매업과 우드칩 등 신규 3개 품목과 재합의 품목 37개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지정이 단 3개 품목에 그치면서 동반위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더 강해졌다.
 
이번에 신규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문구 소매업과 우드칩,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 3종이다. 앞선 2개 항목은 확장 및 진입 자제가, 문구 소매업은 자율적 사업 축소 등이 권고됐다. 기업용메시징서비스와 자동차해체재활용 품목은 중기 적합업종에서 자진철회했다.
 
자율적 사업 축소에 해당하는 문구 소매업의 경우 향후 3년간 대형마트의 문구매장 규모 축소와 신학기 할인행사의 자율적 자제 등이 권고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5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 지정에 대한 사항도 의결했다. 나머지 26개 품목은 지난해 12월 제32차 위원회를 통해 재합의 12건, 상생협약 11건, 시장감시 3건으로 의결됐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품목이다. 이번에 지정된 4개 품목은 부식 억제제와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 용기, DVD 등이다.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레미콘 ▲LED조명기구 ▲옥수수유 2종 ▲다류 5종 ▲맞춤양복 등 10개 품목이 지정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기존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적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동반 진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 입점 확대는 물론 외국계 투자기업과의 협력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동반위는 이번에 신규 적합업종 지정에 협의점을 찾지 못한 목재펠릿보일러와 계란도매 등 9개 품목에 대한 신규 지정건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남은 신규 적합업종 품목들 역시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19개사 추가한 151개사로 선정하고, 기업소모성자재(MRO) 가이드라인의 기존 기준 준용 및 상반기내 보완점 강구 등의 내용도 의결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제 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선정, MRO 가이드라인 기존 안 연장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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