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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심 불복 항소
2015-02-13 18:55:26 2015-02-13 18:55: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은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 이유는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주장과 양형 부당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한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8) 상무는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지난 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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