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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모시 륭 알리바바 부사장 소환 조사
2015-02-09 14:32:07 2015-02-09 14:32:0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협력사의 영업기밀 등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티모시 륭 알리바바닷컴 부사장이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알리바바닷컴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해 11월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48)씨와 공모해 회사의 영업기밀과 직원을 빼돌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5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소 당한 륭 부사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배씨는 알리바바닷컴의 독점 파트너였던 E사의 직원들과 공모해 부정적인 회사 내부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해 독점 계약 해지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자신과 한국 내 독점파트너 회사 대표였던 이 모 씨와 갈등을 겪고 이던 지난 2012년 6월, 계약해지 명분을 쌓을 명목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부 정보를 수집할 것을 협력회사 직원에게 지시했다.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협력회사 직원들과 함께 계약해지와 독점계약을 넘겨받을 신규회사 설립·운영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협력회사의 갱신영업부팀장이었던 유모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알리바바닷컴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에게 수차례 기존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것과 자신과 새로운 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 책임자에게 E사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국 알리바바닷컴은 같은 해 9월 E사에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배씨 등은 형식상 사장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내 업무를 가로챘다. 매출의 대부분을 알리바바닷컴에 의지하고 있던 E사는 결국 다음해인 2013년 3월 사실상 폐업했다.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회사로 이직한 여러 명의 내부 직원들도 기존 회사 정보를 배씨 등에 제공했다. E사의 신규영업부장이었던 안모씨는 지속적으로 유씨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E사의 '계약해지 대책회의' 내용을 녹음해 배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두 달 가량 더 회사에 남아 회사 내부 사정을 배씨 등에게 전달했다. 유씨와 안씨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이용하기 위해 E사의 고객데이터와 운영시스템 정보 등을 빼냈다.
 
유씨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한 정모씨는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보관돼 있던 회사 관련 정보를 새 회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도 배씨와 함께 모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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