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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기호, '부실 검증'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정안 발의
'개인·단체도 심사대상자 천거 가능'·'추천위서 비법률가 몫 확대' 등
2015-02-09 11:17:03 2015-02-09 11:17:0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박종철 사건' 담당 검사 이력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을 다양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9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추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천위에서 '선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제외시키고 비법률가 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시켰다. 비법률가 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했다. 의결 기준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 추천위 구성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돼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News1
 
개정안은 또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천거를 받은 사람 중에 심사대상자를 골라 추천위에 제시하도록 했다. 제시 기한은 '퇴임예정대법관의 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로 하고,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만이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는 현행 대법원 규칙이 대법원 구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천위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현재)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추천위원회제도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제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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