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콩고 재건사업권 주겠다" 사기범에 징역 2년 확정
강제추행 여성에 대한 거짓 소문 퍼뜨린 혐의도 인정
2015-02-09 06:00:00 2015-02-09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콩고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명예를 훼손한 여성 피해자와 관련해 보낸 이메일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시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신을 콩고민주공화국이 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속이고 재건사업권과 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며 모 회사 대주주 박모씨에게 지난 2010년 3월부터 11월가지 경비 명목으로 4억5613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피해자 박씨의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6200억 달러에 이르는 콩고 재건비용은 콩고 정부로부터 콩고에 매장된 광물채굴권을 위임받아 이를 담보로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속였다.
 
그는 "인허가 경비를 지급하면 이를 상황 받도록 해주고, 차후에 콩고 재건사업권과 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며 콩고 항공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금품을 전달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또 박씨에게 콩고 "광물 샘플 배송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콩고 관용여권과 영주권을 발급해 줄 권한이 있다. 돈을 주면 관용여권을 발급해주고, 한국사람 8000명에게 콩고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짓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김씨는 아울러 2012년 5월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피해 여성에 대한 거짓 소문을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씨의 지인인 대학교수 정모씨(59)도 김씨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박씨 등 투자자들을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씨에 대해서는 박씨에 대한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김씨는 무죄와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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