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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노리고 직원 살해' 중소기업 사장 '무기징역'
호화생활 못 이어가자, 26억원 사망보험금 노리고 살해
2015-02-08 09:00:00 2015-02-08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빚에 쪼들리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을 살해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직원에게 26억여 원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숯 제품 전문 생산업체 대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엄히 꾸짖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자신의 호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회사 직원은 A씨(여, 당시 32세)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했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의료실비와 2년 뒤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켜준다고 A씨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회사로 했다. 매달 내는 보험료만 61만원이었다. A씨는 당시 4개월차 직원이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5억 원, 2036년까지 매달 800만원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김씨는 당시 A씨와 근무 1개월차 직원 B씨에게만 이 같은 보험을 가입시켰다. B씨는 보험가입 직후 퇴사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서울 개포동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선반에 제품 이름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하자며 물품창고로 A씨를 유인했다. 물품창고에는 CCTV가 없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김씨는 창고 바닥에 앉아 제품 이름 붙이는 작업에 몰두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대형 해머로 수차례 내려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발견하고, 해머에 뭍은 혈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씨를 체포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물증과 범행 동기 등이 명확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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