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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국토부의 '기사등록제 수용 불가' 방침 반박
2015-02-06 14:26:41 2015-02-06 14:26:41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글로벌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국토교통부의 '우버가 제안한 기사등록제 수용 불가' 방침을 반박했다.
 
우버는 6일 "지난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수석 부사장이 제안한 기사등록제는 서울시, 중앙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안"이라며 "기사등록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차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로의 자동차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수석 부사장.(사진=우버)
이는 지난 5일 국토부가 "우버 측이 기사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정책을 시행 중으로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우버는 또 "우리는 생계 유지를 위해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기사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플루프 우버 수석 부사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에 '기사 등록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우버가 이번에 서울시와 한국 국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색하려는 해결책은 소비자와 기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이 곤란하다"며 "자가용 자동차와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 '우버엑스', '우버블랙'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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