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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허위신고·위장증여 453건 적발
2015-02-05 11:00:00 2015-02-05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9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9건으로 조사됐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도 적발했으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54건 찾았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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