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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대학생·청년 위한 '저리 대출' 상품 나온다(종합)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 확정
성실 채무조정 상환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2015-02-04 17:12:28 2015-02-04 17:12:28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 2.5%의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오는 3월 출시된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은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저소득층 위한 연 2.5% 임차보증금대출 출시
 
금융위는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3월 내놓기로 했다.
 
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다. 대출 만기는 2년이지만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한도로 연 5.5%대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은 뒤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년 이내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차상위계층 이하)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을 돕는 저축상품도 나온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통장에 입금해주고,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만 회수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 방식이다. 금리는 약 4%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들 3개 금융상품을 관계기관 협의해 전산개발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부터 전국 164개 지점의 미소금융재달을 통해 취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빚 성실히 갚는 채무조정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오는 6월부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 대해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소액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 이상 성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해 연 4%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예: 9개월이상 상환자)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연 4%, 3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실직자,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15개 유형에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와 차상위계층 등 2개를 추가해 적용 대상을 모두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부활 제도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에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기존 채무조정 부활이 가능하던 것을, 지난 1월부터 1회차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부활 신청도 기존에는 만기 이전에 해야했지만, 현재는 만기 후 6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현재 중도탈락자가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채무조정이 부활이 가능한 요건을, 오는 5월부터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의 일부를 상환시 부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간도 1개월 연장해 탈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도 전체가 아닌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들 부활 신청을 1회로 한정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출시..낮은 금리로 생활자금 대출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 청년층에게 연 4~5%대의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를 높인 '청년 햇살론'은 특징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를 기존 6.5%에서 4.5% 또는 5.5%로 내렸고,대출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년으로, 군복무시 2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햇살론으로 전환하는 상품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존 6.5%에서 5.5% 수준으로 내렸고,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거치기간은 4년으로 군복무시 2년이 추가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기존에 대학생에 한했던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미취업 청년층까지 확대된다. 원금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대 60%까지 늘리고, 채무상환을 대학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최근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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