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0대男 등친 사기도박단 '명동 사채왕'등 기소(종합)
대부업법 이자 제한도 어겨..연이율 876% 적용하기도
2015-02-02 14:30:20 2015-02-02 14:30:2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현직판사에까지 뇌물을 건네 논란이 된 '명동 사채왕'이 사기 도박을 하고, 고도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70대 남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펼쳐 2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채고, 최대 876%의 고이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최모(60·구속기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11월 서모(62)씨 등과 짜고 충북 제천 최씨의 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펼쳤다.
 
이들이 한 도박은 '돼지먹기 고스톱'으로 '돼지 화투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들은 기본으로 10만~200만원씩을 판돈으로 걸었다.
 
최씨 등은 전문 도막꾼을 판에 껴 그로 하여금 돼지 화투패를 A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리도록 했다.
 
A씨는 결국 도박판에서 2억8000만원 빌렸다가 이를 모두 잃었다가 이후 2억원을 갚았다.
 
앞서 A씨는 서씨의 꼬득임에 빠져 한차례 사기 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기도 했다.
 
최씨는 아울러 대부업법에 규정된 연이율 49%(2010년 7월 이후는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1841억5000만원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대출해줘 모두 18억597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그는 2010년 8월 연이자율 876%에 4억80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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