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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몰래 팔아 231억 챙겨..도성환 사장 기소
미끼 경품행사 열고 고객정보 수집..경품 지급도 제대로 안해
전담팀까지 꾸려..응모권에 '자녀수'·'동거여부'까지 기재토록 해
2015-02-01 09:00:00 2015-02-01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59)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아 챙긴 금액만 231억 원에 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고객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성 경품행사를 연 뒤, 이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의 고객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경품행사에 참여하려는 고객들에게는 응모권을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참여 고객들에게 요구한 응모권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외에도 생년월일, 자녀수, 동거여부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제3자 정보제공 표시란도 있었다.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경품추천에서 배제했다. 보험회사에 넘길 목적이 주였던 것.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사진=홈플러스)
 
◇'미끼' 경품행사로 고객정보 712만개 확보..개당 1980원 받고 팔아
 
홈플러스가 이렇게 확보한 고객정보는 712만여 건이었다. 홈플러스는 고객정보 1건당 1980원씩을 받고 7개 보험사에 팔아넘겨 148억 2천만 원을 챙겼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경품 당첨자들에게도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경품 응모권에는 '경품 추첨은 SMS로 고지되니 연락처를 정확하기 기재해야 한다'고 해놓고, 당첨자에게 SMS 등 따로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품이었던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 중 일부는 애초에 전혀 마련해놓지 않았었다.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스스로 알아내 연락을 취해도, 애초 약속한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대신 지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경품행사의 기본 목적은 사은행사 개념인데, 홈플러스의 목적은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미끼였다"며 "개인정보를 모집해 판매하겠다는 회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응모고객들이 비록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란에 동의표시를 했더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는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부서도 따로 있었다. 7~9명 수준으로 운용되는 보험서비스팀이 그것이다. 보험서비스팀의 수익 중 80~90%가 고객정보 판매를 통해 얻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험서비스팀의 지난해 목표치는 200억"이라며 "개인정보를 얼마나 판매했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매주 상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정보까지 보험회사 2곳에 팔고 돈을 챙겼다. 고객정보 1694만 건이 보험회사로 건네졌다.
 
이후 보험회사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기 위해 공모했다. 보험회사가 건네받은 개인정보 중 80% 가량을 선별해, 홈플러스 측에 건네면, 홈플러스는 해당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요구했다.
 
사후 동의를 받아낸 고객정보가 선별되면 홈플러스는 이를 보험회사에 넘기고 건당 2800원을 건넸다. 합수단 관계자는 "처음 건네진 고객정보가 100건이라고 치면 16건 정도만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금액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업계관행"..합수단 "개인정보 팔라고 허용한 적 없다"
 
홈플러스 측은 합수단 조사에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업계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관행일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내 정보를 팔도록 허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합수단은 도 사장과 함께 홈플러스 법인, 전현직 임직원 5명, 보험회사 두 곳의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승한(69) 전 홈플러스 회장에 대해선 "본인이나 밑에 사람들 다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단은 향후 홈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판매해 얻은 231억 원의 수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판촉활동을 하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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