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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檢에 역공.."'징계신청 관여' 검사 징계하라"
"변협, 징계신청 기각..사실상 '무고'"
2015-01-28 18:38:06 2015-01-28 18:38:0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청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실상 거부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에 "징계개시신청에 관여한 검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역공을 폈다.
 
민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으로, 결국 검사장(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징계 신청을 해 사실상 '무고'에 해당함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소된 6명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징계개시 청구 후 형사재판결과 이후로 징계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기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한변협의 결정은 검사장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해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과 기소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시민의 자유를 지키려 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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