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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정보 '압수영장' 2012년부터 6배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공개
2015-01-23 08:04:04 2015-01-23 08:23:28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가운데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자료=네이버)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네이버(NAVER(035420))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 2년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네이버의 이용자 계정 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부터 지난 2013년 사이 125배나 뛰었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포털 사이트 책임론이 동시에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약 6.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영장 처리 건수는 1278건에서 8188건으로 6.4배 늘었다. 처리 건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문서 가운데 실제 회신을 한 문서의 수를 뜻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수를 의미하는 '제공 건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 1753건에서 하반기 16만7916건으로 95.8배나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21만9357건까지 늘어났다. 2012년 상반기보다 무려 125배나 증가한 이 수치는 작년에 7만6379건으로 줄었다. 
 
네이버는 "네이버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자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했다"며 "2012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제공건수는 같은 기간 109건, 195건, 193건으로 기록됐다. 특정 아이디(ID)의 접속 시간과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012년 7841건에서 작년 479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실제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8만5028건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 등 171개 통계보고 의무 사업자가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공한 현황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통신제한조치는 전체 378건 중 39건으로 10.3%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체 13만2031건 중 2162건으로 약 1.6%에 머물렀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해왔으나, 구체적인 수사 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운로드 수가 4000만 건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 관련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국내 첫 '투명성 보고서'로 평가된다.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은 다음카카오(035720)도 투명성 보고서를 23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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