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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압수수색영장 급증..개인정보 보호 강화돼야
2015-01-23 17:20:36 2015-01-23 17:20:36
◇수사당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 추이. (자료=다음카카오)
 
[뉴스토마토 김동훈·류석기자]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035420))와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포털 다음을 서비스하는 다음카카오(035720)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새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두 업체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드러났다. 투명성 보고서는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이용자 개인 정보 열람 요청내역 등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에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2년새 대폭 증가
 
23일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273건 ▲2012년 하반기 538건 ▲2013년 상반기 983건 ▲2013년 하반기 1693건 ▲2014년 상반기 2131건 ▲2014년 하반기 1733건을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빚어진 지난해 하반기를 제외하면 매번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요청도 ▲2012년 상반기 513건 ▲2012년 하반기 850건 ▲2013년 상반기 2170건 ▲2013년 하반기 2612건 ▲2014년 상반기 2595건 ▲2014년 하반기 2711건 등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실제 회신한 문서의 수를 뜻하는 처리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2012년 704건에서 2014년 2999건으로 증가했다. 다음도 1284건에서 4398건으로 늘었다. 
 
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수도 다음은 같은 기간 12만4957건에서 35만1877건으로 늘었다. 카카오의 경우 이를 집계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카카오의 경우 41건에서 81건으로 늘었다. 다음은 56건에서 47건으로 감소했다. 특정 아이디(ID)의 접속 시간과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 통신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의 경우 카카오는 534건에서 1827건으로 늘어난 반면, 다음은 4230건에서 3498건으로 줄었다.
 
네이버의 집계 결과도 대체로 유사하다. 네이버가 지난 22일 발행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상반기 14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2년 하반기 1345건으로 급증한 후 ▲2013년 상반기 4283건 ▲2013년 하반기 4961건 ▲2014년 상반기 4998건 ▲2014년 하반기 4344건 등을 기록했다.
 
압수영장 처리 건수는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늘었다. 
 
이용자 계정 제공 건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 1753건에서 하반기 16만7916건으로 100배 가까이나 늘었다. 2013년에는 상반기에 4만1304건까지 줄었다가 하반기에는 17만805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5만8768건, 하반기 1만761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감청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제공건수는 같은 기간 109건, 195건, 193건으로 기록됐다. 통신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은 2012년 7841건에서 작년 479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실제 제공한 이용자 정보는 8만5028건에 달한다.
 
◇네이버가 발표한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자료=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 급증 이유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2년 10월 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들이 수사당국에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한 까닭에 당국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과정은 이렇다.
 
(사진=다음카카오)
수사 기관은 특정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기업에 요청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팩스·문서·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한다. 업체들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검토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내용만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기관의 요청이 한 건으로 기록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많을 경우 제출되는 이용자 계정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보다 이용자 계정 실제 제공 건수가 훨씬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가령 '특정 사용자의 한 달 전 대화 내용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2~3일 뒤에 삭제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할 방법도 없다"며 "통신자료는 의무 제출 사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고 영장 발부시에만 제공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법원의 허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며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로그인 시기·전화번호 등 통신 자료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법원의 허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통신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돼야
 
이들은 앞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지속 발간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이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도 "더 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단순한 숫자만 나와 있어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한 기업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이와 관련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저항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를 보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보완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기업의 정책 하나가 발표된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단체, 다른 기업들의 연대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두 회사가 공문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은 안 하는 등 불법적인 정보 제공에 맞서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수사기관도 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지역, 어떤 연령대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등 더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서비스 업체에 요청하면 그 업체는 해당 정보를 알려주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들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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