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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기업들 '짬짜미’..소니코리아 등 20개 업체 적발
해당업체 상품 올리면 1건당 최고 15만원 지급
소니코리아·보령제약·에바항공 6700만원 과징급 부과
2015-01-22 15:31:26 2015-01-22 15:31:26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는 경고조치만 내렸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중 소니코리아와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대해서는 6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업체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사업 방향에 맞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당 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했다. 블로거들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블로그에 쓰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인 양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투의 글을 써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이번 적발된 블로거 중에는 60만원을 받은 블로거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3개사를 제외한 사업자에는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게임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광고대행사의 경우 광고주로부터 별도의 민사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들의 대해서는 명단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파워블로거 선정 철회 및 광고 노출 정지와 같은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블로거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블로거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거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숨겨온 소니코리아 등 20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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