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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로 티타늄 절단한다던 '장미칼'..거짓광고로 과태료
공정위, 수입품 거짓광고 업체 적발..볼보자동차코리아도 시정명령
2015-01-18 12:40:36 2015-01-18 12:40:36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이커머스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업체인 제이커머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용 칼인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기존 판매하던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제이커머스가 공개한 방송화면 등은 시중에서 실제 유통된 장미칼이나 티타늄 골프채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은 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커머스는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보증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보증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책자를 통해 ‘2013년 식 V40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정속 차량이 달리면서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차량이 자동적으로 가속 및 감속, 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2013년 식 V40 차량’에는 이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 일간지를 통해 한차례 공개하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품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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