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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우버' 형사고발 결정
"위치정보사업 신고 의무 위반..금년 중 다른 사업자도 조사 예정"
2015-01-22 10:59:45 2015-01-22 10:59:4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에 상륙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관리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방통위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버가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우버가 지난해 국내 진출 당시 서울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됐을 때 스스로 논란을 해소하거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정법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버는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38)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우버와 콘셉이 비슷한 게 라인택시는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다음카카오도 올해 1분기 중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합법적 테두리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논란을 자초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차별하거나 불이익 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됐다는 이유로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버의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IT 융합 서비스가 활발하게 사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위치정보법을 근거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단순히 보호만 할 수는 없다. 위치정보를 (사업적으로) 이용 촉진하는 것도 방통위 고유의 업무"라며 "위치정보를 잘 활용 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한 쪽 방향에서만 논의하는 건 방통위의 기본적 미션에 어긋날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우버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에 신고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우버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우버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문제 등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
 
고삼석 위원은 "우리나라 실정법은 운송법상 강력범죄자는 20년이 넘어야 (기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우버에 대한 규제가)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자 권익, 안전 등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업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우버뿐만 아니라 다른 앱 개발업체 및 콘텐츠 업체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년도에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위치정보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 직접 실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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