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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룡호 사고 막기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
2015-01-20 10:00:00 2015-01-20 11:22:1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룡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원양어선은 연안국의 외해수역이나 공해수역에서 조업 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근해어선과는 달리 적기에 구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의 경우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을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선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더해진다.
 
이번 오룡호 사고가 발생한 베링해와 같이 위험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특수 방수복을 비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또 해수부는 선사의 안전조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어선의 신조 대체가 적극 지원되고,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 저선령 어선을 도입하도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일정 선령을 초과한 노후어선의 경우 검사항목 추가, 검사주기 단축 등 선박검사가 더욱 강화된다.
 
업계는 조업 전 배수구, 기관 등 안전점검이 일상화되고, 조업 중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현장에서 안전한 조업활동이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선사는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해 표준 안전 매뉴얼을 기반으로 선박별 매뉴얼을 수립하고, 매월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이밖에 해수부는 선원 근로조건이나 복지수준 향상 등 선사의 처우개선 노력과 선사 임원·선장을 대상으로 안전 경영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원양어선 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수역·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해 선사에 배포하고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 오룡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관계기관이나 업계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룡호.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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