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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정부, 항공정비(MRO)산업 위한 지원책 마련
MRO산업 위한 부지지원, 세제혜택,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
2015-01-18 12:00:00 2015-01-18 12: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항공정비산업(MRO) 사업자에게 저렴한 부지 제공은 물론 세제혜택도 지원 된다. 또 MRO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 지분율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이 집중 양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정책을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화성화 대책' 중 첨단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국내 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000억원으로 연 평균 4%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약 53%인 연 1조3000억원을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겨울철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뤄지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MRO 업체가 저렴한 사업부지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MRO산업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MRO업체에 대해 격납고 등의 정비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MRO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국방부, 방사청과 협력해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같은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통해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기술 이전을 유도하도록 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이나 부품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MRO사업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기업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연 13억원, 연구개발에는 올해 4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토부는 약 500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입지 지원 등 3단계 육성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안전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8000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군 RC-12 조종계통 정비를 마친 후 수직날개 계통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대한항공 엔지니어. (자료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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