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4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위(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회장이 문건을 먼저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심사에 응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4시부터 열린다.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한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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