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꼭 알아두세요!
ATM서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한 현금서비스·카드론 금지
상속예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
2014-12-26 16:57:45 2014-12-26 16:57:45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또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을 명의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은행에 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ATM에서 현금서비스·카드론 사용 금지
 
ATM에서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집적회로 칩(IC)이 들어간 신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마그네틱 카드와 IC신용카드 이용이 모두 가능한 ATM 비중은 이달까지 전체 ATM기의 50%, 내년 1∼2월엔 20%로 축소된 뒤 내년 3월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은행권 상속예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
 
내년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을 명의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은행에 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상속예금 처리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던 제출 서류와 처리절차가 통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은행권에 대출 만기도래 통보 의무화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만기가 도래하기 1개월 이전에 만기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통지를 늦게 받은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
 
이체지정일에 앞서 미리(전 영업일) 출금돼 고객이 이자를 손해보던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3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당일출금이나 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쉽게 개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의 어렵고 난해한 표현이 개편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보험금·보험료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1년 연장
 
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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