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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또 기내 난동..안전조치 미비 '도마'
땅콩리턴 뒤 눈치보기 의혹
"승무원 적절한 조치..난동승객 27일 경찰출두"
2014-12-26 13:59:17 2014-12-26 13:59:1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한항공(003490)의 미흡한 기내 안전조치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 미국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출발 5시간만에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KE036편의 비즈니스 석에서 50대 여성 승객이 남편과 다투면서 시작됐다.
 
해당 승객은 이코노미석까지 이동하며 바닥에 접시를 던지고 승무원을 밀치는 등 3시간 동안 기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해당 사무장이나 기장의 조치가 당시 상황에 비해 느슨했으며, 인천공항 도착 10분전에야 공항 경찰대에 신고를 하는 등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한 조치 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의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기내난동에 대해 강력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한한공의 기내 난동행위는 총 19건이 발생했다. 이중 18건이 공항 경찰대로 인계 됐으며, 나머지 1건만 자체종결 처리됐다. 기내 난동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두 경고와 경고장까지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승무원은 승객을 진정시키는 한편,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했다"며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했으며, 승객들도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내난동 발생시 즉시 자제할 것으로 요청했으며, 이후 구두 경고와 경고장까지 제시했다"며 "이후 공할 경찰대에 인계하는 조치까지 취했고, 가해 승객은 스스로 27일 경찰에 출두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자충격기 사용이나 포박을 하게 되며, 당시 통제나 진정까지 이뤄졌기에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내 조치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A380 기종.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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