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해 재판을 받은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이후 회의록 내용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실을 주장하고자 회의록 내용을 반복해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인이 믿을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회의록 내용이 확인되거나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감에서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까지 말했다"며 "회의록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발언내용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었다"며 "김무성과 권영세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진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무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본 것이라며 비밀을 취득한 경위까지 알렸다"며 "피고인이 이들에게 국감에서 한 발언의 사실을 확인해준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 내용을 누설해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으로서 비밀보호 의무를 져버렸고, 이를 반복해서 누설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발언으로 장기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외교 신임도 손상됐다"며 "피고인의 당시 직급과 지위, 비밀보호 필요성에 비춰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2012년 김무성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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