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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정용강관에 반덤핑조치한 美, WTO 제소
2014-12-22 18:00:00 2014-12-22 18: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하이스코(010520)와 넥스틸 등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반덤핑 관세(9.89%~15.75%)를 부과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지난 7월11일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용 유정용강관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국내 수출업계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주(駐)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미국에 반덤핑 관세부과 철폐를 요구할 계획이며, 미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WTO에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시정되지 않으면 국내 수출업체는 매년 고율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고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해마다 대응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핵심은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수출용 유정용강관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덤핑마진과 이윤율을 잘못 산정해 고율의 덤핑률을 부과한 점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세아제강과 휴스틸, 일진 등 국내 업체가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항변기회도 없이 기타 업체로 분류해 12.82%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했다"며 "이는 WTO에 협정 위배될 소지가 있고 우리 정부가 승소하면 미국은 반덤핑 관세부과를 시정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지난해 미국 수출은 89만4000톤(8억1700만달러)며, 현대하이스코(수출 비중 15.75%)와 넥스틸(9.89%), 세아제강(003030), 휴스틸(005010)·아주베스틸·일진 등(12.82%)이 주요 수출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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