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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불복시위 '엄단'
2014-12-19 16:08:09 2014-12-19 16:18: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당하면서 검찰이 이후 발생할 통진당원들의 불법시위 등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의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가치에 따라 해산을 결정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고 결정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통진당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통진당의 재산을 숨기거나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 정보국과 경비국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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