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임대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디딤돌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만 0.2%p 추가 우대
2014-12-18 11:00:00 2014-12-18 11:09:2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2일부터 디딤돌대출과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융자금리,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등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p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약 377만원, 2억원을 받을 경우 750만원 정도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인하내용(자료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한해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이자비용은 최대 105만원 가량 절감돼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키로 했다.
 
이 경우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이하는 21만6000만원, 60~85㎡는 42만6000원 가량 절감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료 인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3.8~4.0% 수준으로 인하된다.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p 추가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시형생활주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