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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취업시켜 8억 수수' 문희상·조양호, 수사 이뤄질까
문 위원장 '제3자뇌물공여'·조 회장 '배임'죄 등 적용가능
2014-12-16 20:30:03 2014-12-16 20:30: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문희상(69)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직후 조양호(65)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최근 판결문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문 위원장이나 조 회장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유력 정치인인 문 위원장이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명목상으로 취직시키고, 8억여원을 수수했다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보면 문 위원장의 처남은 한진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법인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근무하면서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당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김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조양호 회장은 계열사 자금으로 유력 정치인인 문 위원장의 처남에게 돈을 건네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직전에 역임한 여권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에게 장기간 거액의 돈이 넘어간 만큼 별도의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넘어간 돈의 액수가 8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조 회장은 뇌물혐의에 대한 특가법 적용, 배임에 대한 특경가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뇌물의 경우 수수액이 3000만원이 넘게 되면 특가법이,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문 위원장의 경우에는 우선 형법상 제3자뇌물공여죄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제3자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다만 액수에 따라 특가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조 회장이 문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처남을 취업시켜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검토되는 적용법조도 달라질 수 있다. 취업을 부탁한 시기는 2004년으로 문 위원장은 그해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사퇴하고 같은 해 5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취업 약속이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에 이뤄졌다면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된 뒤 다른 제3자를 조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면 이상득 전 의원처럼 알선수재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
 
처남이 받은 돈을 문 위원장 측으로 전달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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