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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로봇수술·암환자 교육 등 203개항목 급여화 검토
복지부, 4대 중증질환 정책 향후 추진방향 발표
2014-12-15 14:55:10 2014-12-15 14:55:23
◇김한숙 복지부 사무관(사진=문애경 기자)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내년에 다빈치 로봇수술,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203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될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다빈치 로봇수술, 암환자 교육상담료, 암 유전자 검사, 유도 초음파검사·시술 등 203개 항목의 급여화가 검토된다. 비급여 해소율은 84.8%를 목표로 한다.
 
◇고난이도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적용 방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 2016년까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을 확대할 계획으로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의학적 필요한 필수의료는 필수급여로 구분하고, 비용효과성 등은 미흡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의료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금 상향조정(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는 미용, 성형과 같이 치료목적의 시술이 아닌 경우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선별급여제도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최소 50%에서 최고 80%까지 차등 적용되는 제도로 급여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제도의 대상 기준과 세부 원칙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참조가격제와 치료재료 가격결정방식 등 의료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가격결정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고난이도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 조건(임상자료 제출, 인력·시설 요건 등)을 전제로 선별급여 적용할 예정”이라며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극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하고, 고가 희귀의약품, 임상연구 단계 의약품 등 개별 급여가 어려운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환자 의료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별급여, 대상·기준 모호.. “세부적 내용 보완해야”
 
한편 4대 중증질환 강화정책으로 국민의 의료혜택은 상당히 향상됐으나, 선별급여 등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어렵다. 이 정책에는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선별급여제도의 경우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의료진이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과는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일단 급여로 들여오고,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필수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는 “선별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최고 80%로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치우쳐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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