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경찰의 영장없는 부당한 긴급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긴급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서모(32)씨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영장없이 체포하려고 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서,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판부는 긴급체포하려고 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채증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었던 점과 당시 적어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채모씨는 2012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8·15 광복 67주년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그 현장에 있던 현직 경찰관 장모 경정은 앞선 2011년 10월 열린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채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장 경정은 채씨가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자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거부하자 긴급체포를 고지했다.
주변에 있던 서씨 등은 '영장을 가져오라'며 장 경정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말리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6명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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