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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올해 금감원 제재 35건, 과태료부터 대리점 등록 취소까지
2014-12-03 11:11:58 2014-12-03 11:11:5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대리점(GA)의 입지가 커지면서 GA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들어 위홀딩스, 글로벌금융, 아이엠에스 등 대형 GA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처벌을 받은 GA들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징계를 받은 GA인 폴라리스인슈 역시 소속이 아닌 모집인으로부터 631건의 계약을 받고 그 대가로 34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 받은 바 있다.
 
올해 금감원이 GA에 대해 제재한 건수는 35건에 달했다. 징계 내용은 과태료 300만원~5000만원,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 대리점 등록취소 등 다양했다.
 
GA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불법 영업 행위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이며 ‘보험대리점의 타 대리점 임직원 겸직’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계약자를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회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다른 회사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떼어 준 후 남은 차액을 받아 챙기는 수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생보사 설계사 A씨는 “영업 잘하는 설계사들을 GA로 빼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돈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적발된 회사 뿐 아니라 모든 GA에 불법 영업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GA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금융위는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설계사의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파악, 집중관리 등을 계획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지난달 5일과 20일 '보험대리점 관리자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와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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